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매출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고지세액 취소할 수 있다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이 매출 감소 이전 실적을 기준으로 나왔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6개월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다만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고지금액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로 서로 다릅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국세청이 10월 5일 발표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안내에 따른 내용입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예정고지 금액은 왜 그대로일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이번 3개월의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2026년 10월 예정고지의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매출이 좋았지만 7월부터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라면, 10월 고지서에는 현재 영업 상황보다 높은 금액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예정고지 대상에 개인 일반과세자 약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약 19만 개가 포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예정신고로 바꾸려면 매출이 얼마나 감소해야 할까?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을 직전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금액과 비교합니다.
두 항목 중 하나가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납부세액이 모두 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에 규정된 사업 부진 등에 따른 예정신고 제도와 연결됩니다.
매출 감소 기준을 숫자로 계산하면
가상 예시로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이 9,000만 원인 개인 일반과세자를 가정하겠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의 3분의 1은 다음과 같습니다.
9,000만 원 ÷ 3 = 3,000만 원
따라서 2026년 7~9월 매출액이 2,700만 원이라면 기준금액보다 300만 원 적어 매출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7~9월 매출액이 3,000만 원이라면 정확히 3분의 1에 해당하므로, 매출액만으로는 '3분의 1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납부세액 요건이나 조기환급 사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6개월과 3개월로 다르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 분기보다 매출이 줄었는지를 비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정고지 200만 원이라면 실제 얼마나 달라질까?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기존 예정고지 금액을 일정 비율만큼 할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고지 대신 7~9월의 실제 매출과 매입 등을 반영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가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
| 2026년 상반기 납부세액 | 400만 원 |
| 10월 예정고지세액 | 200만 원 |
| 7~9월 실제 납부세액(가정) | 60만 원 |
| 두 금액의 차이 | 140만 원 |
상반기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라면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7~9월 실제 납부세액이 60만 원으로 계산됐다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인 약 133만 3,333원보다 적습니다.
이 사업자가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마치면 기존 200만 원의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가정한 실제 납부세액 60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140만 원입니다.
이는 작성자 계산에 따른 가상 사례이며, 실제 절세액이나 환급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과세매출, 매입세액 공제, 각종 공제·가산세 등 사업자별 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금은 이후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로 당장 납부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과 최종 세금 자체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10월 26일과 11월 2일, 어느 날짜까지 처리해야 할까?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로 전환하려는 사업자는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고지금액을 납부하는 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한 |
|---|---|
| 예정신고 및 신고분 납부 | 10월 26일(월) |
| 예정고지세액 납부 | 11월 2일(월) |
| 홈택스 전자신고 | 10월 26일 24시까지 |
| 세무서 방문신고 | 10월 26일 18시까지 |
국세청은 10월 초 공휴일에 따른 고지서 송달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장은 예정고지 납부기한에 관한 것으로, 예정신고 기한까지 11월 2일로 연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 감소를 이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려면 두 날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를 확인하고 예정신고하는 방법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기 전에는 기존 고지금액과 7~9월 실제 신고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1.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을 확인합니다.
2. 2026년 상반기 매출액·납부세액과 7~9월 매출액·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3.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2026년 2기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매입자료를 대조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 신고 접수 결과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뒤 기한 내 납부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미리채움 자료를 제공하지만, 자료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플랫폼 매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이 빠지거나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했지만 3분의 1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매출 감소 폭이 예정신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납부세액 기준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이상이지만, 매입세액 등의 영향으로 실제 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납부세액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 모두 충족하지 않고 조기환급 사유도 없다면,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납부 자체가 어려운 사업자는 별도의 세정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안내에서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사업자 중 일정 대상에 대해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납부기한 연장은 예정고지 취소와 다른 제도입니다. 대상 여부는 개별 안내와 홈택스의 세정지원 관련 조회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다음 확정신고는 어떻게 될까?
예정신고를 선택했다고 해서 202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예정신고는 그중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후 확정신고에서는 이미 예정신고한 내역과 납부세액을 반영해 정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정고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는 그 납부액을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번에 낼 금액뿐 아니라 이후 확정신고와의 관계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5일 현재 매출 감소로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상반기와 7~9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을 비교해 보세요.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10월 26일까지 실제 실적을 반영한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국민연금 월급 300만원인데 14만2500원보다 적게 빠지는 이유, 비과세 식대 20만원 차이
2026 연말정산 가족카드 소득공제, 카드값 낸 사람이 아니라 명의자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