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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매출 감소했다면 3분의 1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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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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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지금액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예정신고 기한과 예정고지 납부기한도 다릅니다.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라면 어느 날짜까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0월 부가세 고지금액은 왜 현재 매출과 다를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올해 7~9월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매번 세금을 새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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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한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합니다.

2026년 10월 예정고지의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과세기간: 2026년 1월 1일~6월 30일

예정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이번 예정기간: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었다면 예정고지 계산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300만 원 × 50% = 150만 원

따라서 하반기에 매출이 크게 감소했더라도 상반기 납부세액이 높았다면 현재 사업 상황보다 예정고지금액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입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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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6년 10월 5일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는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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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전월보다 매출이 감소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매출 감소했다면 3분의 1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비교 대상은 2026년 1~6월 실적과 2026년 7~9월 실적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매출 감소했다면 3분의 1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비교 대상은 2026년 1~6월 실적과 2026년 7~9월 실적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비교 대상은 2026년 1~6월 실적과 2026년 7~9월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매출이 9,0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7~9월 매출3분의 1 기준 판단
2,000만 원기준 미달
3,000만 원기준과 동일
4,000만 원기준 이상

작성자 계산: 상반기 매출 9,000만 원 × 1/3 = 3,000만 원

이 사례에서 7~9월 매출이 2,000만 원이라면 매출액 기준으로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합니다.

반면 3,000만 원이라면 정확히 3분의 1이므로 매출액 기준의 '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납부세액 기준이나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신고 가능 여부는 사업자의 과세자료와 납부세액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고지서는 어떻게 될까?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면 기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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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출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7~9월 실제 사업실적을 반영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는 과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예정신고는 이번 예정기간의 실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지금액이 150만 원이라고 해도 7~9월 실적을 신고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반드시 15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과세 매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및 적용되는 공제·경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부가세가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매출 감소 사실만으로 고지서가 자동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고기한 안에 실제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과 11월 2일, 어느 날짜를 지켜야 할까?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와 예정고지금액을 납부하는 사업자의 기한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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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2026년 10월 안내에 따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한
부가세 예정신고·납부10월 26일(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11월 2일(월)
별도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12월 28일(월)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반면 예정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일반적인 예정고지 대상자는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026년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국세청이 10월 말일까지 일괄 연장했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기한이 11월 2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의 일정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피해사업자 등 지정된 대상에 대해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했습니다.

이 연장은 모든 매출 감소 사업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조회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3. `신고도움 자료 조회`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합니다.

4. 2026년 1~6월과 7~9월의 매출액·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5.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10월 26일까지 실제 사업실적을 반영해 신고합니다.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도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ARS 1544-9944를 통해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준비한다면 7~9월 전자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플랫폼 정산자료, 매입증빙 등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자료도 실제 거래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줄었어도 예정고지대로 납부하는 경우는?

매출 감소가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조기환급 사유도 없다면 일반적인 예정고지 절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통상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2026년 10월 예정고지세액은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다고 해서 같은 금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전액 납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편 예정고지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은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사업자 유형과 예정고지 제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감소 사업자가 이번 10월에 판단해야 할 것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금액만 보고 납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7~9월 실제 사업실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기와 비교해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할 경우에는 10월 26일, 일반적인 예정고지금액을 그대로 납부할 경우에는 11월 2일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을 적용받습니다.

실제 신고 가능 여부와 납부세액은 사업자별 과세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신고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 126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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