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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11월 2일까지, 10월 26일 신고와 다른 대상·납부 방법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11월 2일까지, 10월 26일 신고와 다른 대상·납부 방법 핵심 내용 정보형 썸네일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두 날짜는 같은 세금에 관한 일정이지만 적용 대상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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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6년 10월 5일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사업자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2일과 10월 26일,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될까?

두 날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는지, 국세청에서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면 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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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예정신고·납부예정고지 납부
기한10월 26일(월)11월 2일(월)
대상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처리 방식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고지된 세액 납부
대상 기간2026년 7~9월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정고지는 이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미리 세액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10월 26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인지, 별도로 예정신고해야 하는 상황인지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1월 2일로 정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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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고지서 송달 일정과 주말에 따른 기한 조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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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월 초 개천절과 한글날 등 휴일이 집중되면서 예정고지서 전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세금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다음 날 중 법정 기한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연장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여기서 구분할 점은 예정신고 기한까지 11월 2일로 연장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별도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0월 26일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11월 2일까지, 10월 26일 신고와 다른 대상·납부 방법 -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얼마를 납부할까?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11월 2일까지, 10월 26일 신고와 다른 대상·납부 방법 -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얼마를 납부할까?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얼마를 납부할까?

예정고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습니다.

2026년 10월 예정고지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세액이 기준입니다.

적용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었다면 절반인 100만 원이 예정고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 납부할 금액은 국세청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매출 규모를 나타내는 공급가액 기준을 적용하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가 가능할까?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라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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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는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 대상 조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한다면 신고기한은 11월 2일이 아닌 10월 26일입니다.

예정고지 금액과 납부 대상은 어디서 확인할까?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고지서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홈택스 또는 국세청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가 편리합니다.

1. 사업자 유형이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내역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3. 고지된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4. 사업실적 감소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5. 예정고지 대상이면 고지된 기한까지 납부하고, 예정신고를 선택해야 한다면 신고기한에 맞춰 처리합니다.

특히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예정신고 선택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납부기한이 별도로 연장되는 사업자도 있을까?

2026년 10월에는 일부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세정지원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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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호우 피해기업과 홈플러스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은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일반 납부기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사업자는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적용되는 납부기한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부가세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보다 자신의 신고·납부 유형입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10월 26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11월 2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 중에도 사업실적 감소나 조기환급 사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피해 사업자에게는 별도 납부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안내된 일정이므로, 실제 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별 고지 내역과 납부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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