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매출 감소 시 고지세액 취소되는 조건과 신고기한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도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보다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조금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라는 기준과 10월 26일 예정신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5일 발표에서 사업 부진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사업자에게 예정신고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정신고·납부 기한과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날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을까?
202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금액과 비교해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는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사업자에게 이러한 신고 선택권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매출 감소율이 아니라 비교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예정신고에서 비교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비교 대상 기간 |
|---|---|
| 직전 과세기간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 이번 예정신고기간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 신고 가능 기준 |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 공급가액이 9,000만 원이었다면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3,000만 원보다 적은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7~9월 공급가액 2,500만 원: 3분의 1 미만에 해당
7~9월 공급가액 3,000만 원: 정확히 3분의 1이므로 미달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7~9월 공급가액 4,000만 원: 공급가액 기준으로는 해당하지 않음
이는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계산 사례입니다.
공급가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납부세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세액은 어떻게 처리될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처리입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대신 7~9월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반영해 예정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정고지세액이 200만 원인 사업자가 적법한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세액 70만 원을 신고했다면, 기존 고지금액 200만 원과 실제 신고세액 70만 원은 서로 구분됩니다.
이때 130만 원의 차이는 가상 사례에서 계산한 금액이며,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세금 감소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매출이 줄었더라도 매입세액이나 공제 요건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정고지 취소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신고기간의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신고 결과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월 26일과 11월 2일, 어느 날짜를 지켜야 할까?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일정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10월 5일 안내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한 |
|---|---|
| 제2기 예정신고·납부 | 10월 26일 월요일 |
| 예정고지세액 납부 | 11월 2일 월요일 |
사업 부진에 따른 예정신고를 선택하려면 10월 26일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서에 적힌 11월 2일은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지, 사업 부진에 따른 예정신고 기한을 11월 2일까지 연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세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11월 2일까지 기다렸다가 예정신고를 준비하면 신고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할까?
예정신고를 검토하는 사업자는 먼저 기존 고지금액과 실제 사업실적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고지세액과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 뒤 이번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2026년 상반기 공급가액과 7~9월 공급가액을 비교합니다. 공급가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각 기간의 납부세액도 비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7~9월의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과 매입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로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고를 완료한 뒤에는 접수 결과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예정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3분의 1 미만으로 줄지 않았다면?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모두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조기환급 사유도 없다면, 단순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현재 사업실적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르면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고지 제외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실제 처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지만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 예정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적용 대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신고와 관련해 일부 피해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납부 지원과 사업 부진에 따른 예정신고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예정고지를 이미 받았어도 예정신고할 수 있을까?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예정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예정고지서 수령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업실적과 신고기한입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에 해당한다면 10월 26일까지 실제 매출·매입을 반영한 예정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과세유형이나 신고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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