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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매출 감소했다면 3분의 1 기준으로 예정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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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7~9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정해진 기준보다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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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출이 조금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지금액을 임의로 줄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에는 예정신고 기한과 예정고지 납부기한도 다릅니다.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라면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신고 대상 여부와 실제 납부세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왜 매출이 줄었는데 세금은 그대로일까?

부가세 예정고지금액은 올해 7~9월의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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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예정고지합니다.

2026년 10월 예정고지의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었다면 예정고지금액은 원칙적으로 200만 원입니다.

7~9월 매출이 크게 줄었더라도 기존 상반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금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정고지금액이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부담할 부가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정고지는 중간 납부 방식이며, 이후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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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예정신고 전환 여부를 판단할 때는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비교 기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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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는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 항목예정신고 전환 기준
공급가액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만
납부세액예정고지 기준세액의 1/3 미만
조기환급조기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두 가지 실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중 하나가 기준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금액입니다.

또한 3분의 1과 정확히 같은 금액은 '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준보다 작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실제 매출 감소 사례로 계산하면

2026년 상반기 공급가액이 9,000만 원인 개인 일반과세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3분의 1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9,000만 원 ÷ 3 = 3,000만 원

2026년 7~9월 공급가액이 2,5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보다 적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반면 7~9월 공급가액이 3,500만 원이라면 공급가액 기준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납부세액 기준이나 조기환급 사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매출 감소율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정신고 대상 여부와 실제 납부할 부가세는 서로 다른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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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될까?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7~9월 실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신고한 세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5일 국세청은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세액이 취소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고지금액이 200만 원인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자가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하고 7~9월 실제 매출·매입 자료로 계산한 납부세액이 80만 원이라면, 예정신고를 통해 80만 원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120만 원입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매출세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한다고 모든 사업자의 세금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산 결과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다르다

2026년 10월에는 신고와 고지 납부의 마감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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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표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6년 기한
예정신고 및 신고세액 납부10월 26일 월요일
예정고지세액 납부11월 2일 월요일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12월 28일 월요일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초 공휴일에 따른 고지서 송달 지연 우려 등을 고려해 연장됐습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11월 2일이 예정신고 기한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업 부진을 이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려면 10월 2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일부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피해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했습니다.

이 지원은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연장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먼저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을 확인한 뒤 7~9월 사업실적을 비교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예정고지 조회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3. '신고도움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고지금액을 확인합니다.

예정고지금액을 확인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다음 직전 과세기간과 공급가액을 비교하고,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해 예정신고 요건을 검토합니다.

예정신고는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신고부터 매출·매입 관련 미리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채움 자료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는 사업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자료 등이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줄었어도 예정신고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는?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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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이 모두 법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조기환급 사유도 없다면 사업 부진에 따른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번 제도는 예정고지를 받는 사업자의 신고 전환을 다루는 것이므로, 원래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예정고지 대상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0월 26일 전에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라면 우선 다음 세 가지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6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2026년 7~9월 공급가액과 실제 계산한 납부세액

국세청이 고지한 10월 예정고지금액

비교 결과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사업실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정고지 납부기한과 이후 확정신고 정산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만 보고 납부를 결정하기보다 3분의 1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예정신고 기한 전에 홈택스에서 고지내역과 실제 신고자료를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개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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