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통합안 추진, 아직 확정 아닌 이유와 여야 쟁점
정부와 여당은 2026년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 내용과 발의 일정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디지털자산법 마련을 공식 업무계획에 넣었고, 국회에서는 정부 검토 내용과 여당 의원안들을 정무위원장 중심의 통합안으로 조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도 별도 특위 회의를 통해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년 8월 20일 오후 6시 36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9월에 법이 시행된다’거나 ‘9월 통합안의 내용이 모두 결정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 확인되는 것은 연내 입법이라는 정부 목표, 9월 통합안 발의 추진, 그리고 세부 쟁점을 둘러싼 여야·당정 내부 조율이다.
9월에 나온다는 통합안은 무엇인가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그대로 하나씩 처리하기보다 정부가 검토해 온 내용과 여당 의원안의 공통 부분을 조정해 하나의 통합안으로 묶는 방향이다. 8월 20일 확인된 논의에서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합안을 대표발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유동수 의원실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개가 계류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6월 민병덕 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같은 분야를 다루는 법안이 여러 개 쌓인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말하는 ‘통합안’은 이미 확정된 정부 법안을 단순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 정부의 검토 내용과 기존 의원안을 조율한 의원입법 형태의 단일안 마련을 추진하는 단계에 가깝다.
7월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 이후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를 다시 구성하고 정부 협의를 거쳐 9월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한 달여 뒤인 8월 20일에는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방식까지 논의 범위가 구체화된 것이다.
9월은 법 시행 시점이 아니라 발의를 추진하는 시점이다
현재 확인된 일정만 놓고 보면 9월은 통합안을 국회에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기다. 법안 통과나 시행 시점이 9월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법을 2026년 안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안의 큰 방향으로 디지털자산업의 정의와 규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권 규율 안에 넣는 작업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여당에서는 9월 발의를 추진하고 이후 하반기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일정이 제시됐다. 8월 20일에는 국정감사 이전 발의와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는 국회 관계자의 설명도 나왔다. 하지만 같은 시점에도 당내 이견과 다른 현안이 있어 일정대로 진행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함께 나왔다.
즉 현재 단계는 다음처럼 구분하는 편이 정확하다.
정부 목표: 2026년 연내 디지털자산법 마련
현재 국회 단계: 여러 법안과 정부 검토 내용을 조율 중
추진 일정: 9월 통합안 발의 추진
확정되지 않은 것: 통합안 최종 조문, 실제 발의일, 국회 통과일, 시행일
특히 법률은 발의된 뒤에도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안 조정 등 국회 절차가 남기 때문에 ‘9월 추진’과 ‘9월 시행’은 전혀 다른 의미다.
가장 큰 쟁점은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다
8월 20일 현재 국회 논의에서 부각된 쟁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다. 다만 두 사안 모두 최종 법률 내용이 확정됐다고 볼 단계는 아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 ‘은행 중심’, ‘은행 지분 50%+1주’ 같은 구체적인 숫자가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이 숫자를 확정된 규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포함한 2단계 법안의 주요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도 은행 중심 50%+1 방식과 거래소 소유분산 기준 필요성 등이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고, 당시 금융위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은행이 반드시 50%+1주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정부와 국회에서 검토·조정돼 온 방안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현재 공개된 공식 자료와 가장 잘 맞는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여야 간 차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 사안이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8월 20일 대주주 지분 제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대주주의 지분 처분을 강제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며, 통합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최종안이 공개될 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나오느냐’보다 대주주 지분 제한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 또는 빠지느냐를 함께 확인해야 법안의 실제 변화를 판단할 수 있다.
국민의힘 특위 회동은 별도의 확정 법안을 발표한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의힘도 정부·여당의 통합안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8월 20일 기준 구체적인 별도 최종 법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통합안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도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할 부분이 있다. 국민의힘 역시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관련 제도 마련과 기본법 처리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주주 지분 제한에는 반대했다.
따라서 현재 구도를 단순히 ‘여당은 법 추진, 야당은 법 반대’로 나누면 실제 논의와 맞지 않는다.
공통적으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어떤 규제를 넣고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를 놓고 차이가 나타나는 구조다.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무엇이 달라지나
새 법안이 ‘2단계 가상자산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미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보다 규율 범위를 넓히는 후속 입법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향후 입법 방향에는 디지털자산업의 정의와 규율, 시장 질서, 이용자 보호가 포함돼 있다.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용어 체계,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율,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보안 기준, 손해배상 책임 같은 내용도 논의됐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지도 후속 입법의 주요 범위다.
다만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논의된 항목과 최종 법 조문을 구분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됐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통합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금융위도 올해 초부터 주요 세부 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왔다. 따라서 9월 통합안이 실제 발의되면 지금까지의 토론 내용보다 법안 원문에 적힌 정의·인가 요건·지분 규제·스테이블코인 발행 조건을 우선해서 확인해야 한다.
9월 통합안이 나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통합안이 실제 발의될 경우 가장 먼저 볼 것은 법 이름보다 구체적인 조문과 시행 조건이다. 지금까지 나온 논의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다섯 부분을 비교하면 변화의 크기를 파악하기 쉽다.
첫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다. 은행만 가능한지, 비은행 금융회사나 다른 사업자까지 허용하는지, 컨소시엄 요건이 있다면 지분 구조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봐야 한다.
둘째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제한 규정 자체가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같은 세부 내용은 실제 법안 문구가 공개된 뒤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거래소와 다른 디지털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인가·감독 체계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규율과 어떤 관계로 설계되는지도 중요하다.
넷째는 이용자 보호와 사고 책임 규정이다. 내부통제, 전산·보안, 고객자산 보호와 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최종안에 어떻게 담기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시행일과 경과조치다.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도 기존 사업자에게 즉시 적용되는지, 준비기간을 주는지는 실제 시장에 미치는 변화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이 가운데 여러 내용이 아직 협의 대상이다. 따라서 9월에 확인해야 할 것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나온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정부·여당 통합안에서 어떤 쟁점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았는지다.
2026년 8월 20일 기준으로는 정부의 연내 입법 목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만, 9월 통합안의 최종 내용과 실제 발의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특위를 통해 대안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다음 분기점은 정무위원장 명의의 통합안이 실제 발의되는 시점과 그 법안 원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