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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하면 후보추천위 다시 꾸리나? 기존 후보 재선택 가능 여부

대법관 재제청하면 후보추천위 다시 꾸리나? 기존 후보 재선택 가능 여부

2026년 8월 29일 오전 기준, 대법관 재제청 때 기존 추천 후보 중 한 명을 다시 고를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후보추천위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하고 추천을 마치면 해산하도록 하지만,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을 때 적용할 별도 절차까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관 재제청하면 후보추천위 다시 꾸리나? 기존 후보 재선택 가능 여부 - 핵심 내용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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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서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청와대는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하게 다시 제청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속 절차를 검토한 뒤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대법관은 원래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

대법관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후보자를 골라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 → 국회의 동의 →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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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누구든 바로 제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먼저 후보자를 심사하고, 임명할 대법관 한 명당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은 그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종 제청 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 천거·심사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 대법원장 제청 → 대통령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 국회 인사청문·동의 → 대통령 임명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이어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됩니다.

재제청이면 기존 후보 3명 중 다시 고를 수 있나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확정할 수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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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정하기 위해 2026년 1월 열린 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후보자 4명을 추천했습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이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 추천 명단만 놓고 보면 손 후보자를 제외한 김민기·박순영·윤성식 후보자가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기존 추천 결과를 존중해 조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다른 한 명을 제청하는 방식이 현재 거론되는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다만 이것이 법률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만들 수도 있나

두 번째 가능성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후보 추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법관 재제청하면 후보추천위 다시 꾸리나? 기존 후보 재선택 가능 여부 - 대법관은 원래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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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법 조문이 애매해집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을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문언만 보면 기존 추천위원회는 이미 1월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서 역할을 마치고 해산됐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다음 상황을 처리하는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존 후보 명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재제청을 새로운 제청으로 보고 후보추천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해야 하는지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두 해석이 나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재제청 요청이 왔으니 자동으로 추천위를 다시 꾸린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후보가 바뀌면 어떻게 했나

비슷하게 보이는 과거 사례가 있지만 이번 상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12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진 사퇴했을 당시에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후보 천거 단계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제청된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한 경우였습니다.

이번에는 손봉기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퇴한 것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2012년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반드시 추천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 대법원장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

이 문제 역시 현재 법에 세부 절차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단순한 '예·아니오'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것은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된다는 구조입니다. 반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재제청을 요구하는 절차와 그 요구를 받은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는 헌법 제104조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실질적인 판단 권한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범위를 놓고 헌법상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어느 해석이 확정된 법적 결론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026년 8월 29일 오전 현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입니다.

가능한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분가능한 진행 방식
기존 후보 활용기존 추천 후보 김민기·박순영·윤성식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
절차 재시작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부터 다시 진행

어느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후보가 제청된다고 해서 바로 대법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뒤 대통령이 임명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가 새 후보가 될 것인가'라는 예상보다 기존 추천 후보를 활용할지, 후보추천 절차 자체를 다시 시작할지가 공식적으로 결정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눈에 정리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순으로 정해집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한 명당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추천위원회는 후보 추천을 마치면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의 제청 거부 후 '재제청' 절차를 별도로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다른 후보를 제청할지,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기존 추천 후보는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4명이었고 손봉기 후보자가 제청됐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추천 결과를 존중한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속 절차를 검토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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