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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5·18 토론회 논란, ‘소요 사태’ 발언과 의원 제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이진숙 의원 주최 5·18 국회 토론회의 핵심 발언과 특별법·국회의원 제명 절차를 구분해 보여주는 정보 이미지

2026년 8월 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5·18 관련 공개포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요 사태’라는 표현을 직접 한 사람은 이진숙 의원이 아니라 발제자인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로 확인됩니다.

이진숙 5·18 토론회 논란, ‘소요 사태’ 발언과 의원 제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 핵심 내용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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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오전 9시 12분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당 공식 행사가 아니며 사전에 개최 중단을 권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제명 요구가 나왔다’는 단계와 실제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8월 13일 국회 5·18 토론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행사 명칭은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으로, 이진숙 의원과 새역사국민운동이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의원은 5·18을 특정 정치 진영만의 영역으로 두어서는 안 되며 학문과 언론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행사 개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진숙 5·18 토론회 논란, ‘소요 사태’ 발언과 의원 제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 8월 13일 국회 5·18 토론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이진숙 5·18 토론회 논란, ‘소요 사태’ 발언과 의원 제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 8월 13일 국회 5·18 토론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논란은 본격적인 발제가 시작된 뒤 커졌습니다.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면서 5·18을 항쟁으로 규정하는 기존 평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주정치의 연착륙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른 발표에서도 전두환 책임론과 현재의 5·18 역사 평가를 비판하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행사 자료집에도 전두환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일부 방청객이 강하게 항의했고 참석자 사이에 고성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포럼 자체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5·18은 소요 사태’라고 이진숙 의원이 직접 말한 것은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확인된 행사 영상과 보도를 기준으로 5·18을 ‘소요 사태’라고 규정한 발언은 이영훈 대표의 발제에서 나왔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직접 발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5·18을 특정 진영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5·18을 이른바 성역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질문하는 취지, 다양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행사 이후에도 이 의원은 발제를 제대로 들었다면 5·18을 폄훼한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설명할 때는 행사 주최 책임과 행사에서 나온 개별 발언의 주체를 분리해야 정확합니다.

‘이진숙 의원이 5·18을 소요 사태라고 말했다’고 단정하면 현재 확인된 발언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의원이 발제자와 공동주최 단체의 성향이나 발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단순 참석자였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의원은 행사를 공동 주최했고 직접 환영사를 했으며 당 지도부의 우려에도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왜 단순한 ‘역사 해석 차이’ 이상의 논란이 됐나

5·18 민주화운동은 현재 대한민국 법률과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법적 성격이 상당 부분 확립돼 있습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도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두환 등이 12·12 군사반란과 5·18을 전후해 벌인 일련의 행위를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5·18 과정에서 이에 저항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5·18을 새롭게 연구할 수 있느냐’와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사실과 다르게 말할 수 있느냐’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학문적으로 원인과 과정, 개별 사건, 책임 범위 등을 연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확인된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인 허위사실로 바꾸어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도 바로 이 경계에 있습니다.

5·18 특별법이 있으니 토론회 발언자는 바로 처벌될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뿐 아니라 공연히 진행하는 토론회나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등에서 유포한 경우에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논란이 된 표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별법 위반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법에는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와 비슷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실제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문제가 된 발언을 하나씩 떼어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인지, 객관적인 사실을 주장한 것인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공개적으로 유포됐는지, 학술·연구 목적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5·18 폄훼로 비판받았다’와 ‘5·18 특별법 위반죄가 성립했다’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8월 14일 오전 기준으로 이번 포럼을 이유로 이진숙 의원의 형사책임이 확정됐다고 볼 단계는 아닙니다.

이진숙 의원 ‘제명’ 요구가 나오면 의원직을 바로 잃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명은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첫째는 국민의힘이 이진숙 의원을 당에서 징계하거나 제명하는 문제입니다. 당적을 잃는 것과 국회의원직을 잃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징계입니다. 국회법상 의원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이 있습니다.

셋째가 실제 국회의원직 제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3항은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일반 법안 의결보다 훨씬 높은 문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럼 개최에 반발해 이진숙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조국혁신당에서도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는 발표와 실제 국회의원 제명 의결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향후 윤리특위 절차가 실제로 시작되는지, 본회의에 징계안이 올라오는지,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는지가 별도로 확인돼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공식 행사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포럼을 당 차원의 행사와 분리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들은 행사 전 이진숙 의원에게 우려를 전달하고 개최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이 의원이 학술적 토론이라는 이유로 진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행사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포럼에서 나온 주장이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 개인의 행사로만 볼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동주최자인 이 의원 개인의 판단과 당의 공식 입장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특정 발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바로 내리지는 않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포럼의 구체적 내용은 정확히 파악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쪽도 8월 14일 오전 현재 최종 결론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이번 사안은 토론회가 끝났다고 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누가 비판했느냐보다 실제 절차가 시작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민주당이 예고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실제 제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정식 징계안이 제출되는지도 별개의 확인 대상입니다. 윤리특위에서 징계가 논의돼도 곧바로 제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의원직 제명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고발 접수나 입건 여부를 봐야 합니다. 행사에서 여러 주장이 나온 만큼 누구의 어떤 문장을 문제 삼는지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 위반이 확정됐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현재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문제의 포럼을 공동 주최했지만 ‘5·18은 소요 사태’라는 표현을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 표현은 발제자인 이영훈 대표에게서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제명 요구가 나왔지만 실제 의원직 제명은 아직 별도의 국회 절차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정치적 평가와 별개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이후 나오는 징계, 고발, 수사 관련 보도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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