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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부금 전환하면 공공주택 납입횟수도 살아날까? 기존 실적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과거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국민주택 청약 실적으로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실적을 이어받는 범위는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질문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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