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공급, 아직 확정안 없다…26일 회동 앞두고 탄천 1만~1만3000가구 제안
2026년 8월 25일 오후 5시 1분 기준, 용산공원에 몇 가구를 언제 공급한다는 확정 주택건설계획은 아직 없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 활용 여부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다시 만나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를 활용해 1만~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구상을 새 대안으로 제시했다.

용산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이미 확정됐나
아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검토'와 '주택건설계획 확정'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20일 용산공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주택건설계획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용산공원 전체를 주거단지로 바꾸는 확정 계획이 아니다. 정부 측에서는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됐거나 과거 주거 용도로 사용된 일부 공간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공급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대상 주택도 아직 모집 단계가 아니다. 김윤덕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실제 공급대상이나 청약 자격이 확정됐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2026년 8월 25일 오후 5시 1분까지 확인한 공식 발표와 공개된 논의에서는 확정 공급물량과 착공·입주 시기, 청약 일정, 임대·분양 방식과 같은 세부 주택계획이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특정 가구 수나 입주시기를 확정된 공급계획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이르다.
현행 용산공원법 때문에 무엇이 쟁점이 되나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법 제4조에는 본체부지를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명시돼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실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단순히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만 볼 수 없다. 현행 법률과 주택공급 방안을 어떻게 정합적으로 맞출 것인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다뤄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움직임을 곧바로 '용산공원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8월 18일 당시 거론된 특별법 개정안은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주택 건설과 관련된 개정안이 아니라고 별도로 설명했다.
즉 현재 상황은 법이 이미 바뀌어 주택 건설이 결정된 단계도 아니고,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승인된 단계도 아니다. 본체부지를 실제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법률 문제와 공원 조성 원칙이 다시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와 서울시는 어디에서 의견이 갈리나
정부와 서울시 모두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은 아니다. 가장 큰 차이는 어떤 땅을 주택공급에 사용할 것인가에 있다.

정부 측은 용산공원 가운데 이미 훼손됐거나 과거 주거 용도로 이용된 일부 부지를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논의하자는 방향도 제시됐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을 국가 상징공원이자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서울시가 문제 삼는 것은 녹지 면적만은 아니다. 용산공원과 가까운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가될 경우 교통과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여기서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면 안 된다. 서울시도 두 사업을 각각의 주택공급 현안으로 구분해 논의하고 있다. 용산 일대에서 여러 공급사업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용산 몇 만 가구 공급'이라는 숫자만 합쳐 보는 방식은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탄천 물재생센터 1만~1만3000가구는 무엇인가
서울시가 8월 25일 구체적으로 꺼낸 대안은 강남구의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다. 오세훈 시장은 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 주거시설과 공원, 첨단산업·연구개발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 구상에서 제시된 주택 규모는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다. 이것 역시 정부가 확정한 주택공급 물량이 아니라 서울시가 용산공원 본체부지 활용 대신 제안한 대안 규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보도된 부지 기준으로 탄천 물재생센터는 약 39만3000㎡, 용산어린이정원은 약 30만㎡다.
작성자 계산으로 보면 차이는 약 9만3000㎡다.
39만3000㎡ - 30만㎡ = 9만3000㎡
탄천 물재생센터가 용산어린이정원보다 면적 기준 약 31% 큰 셈이다.
9만3000㎡ ÷ 30만㎡ × 100 ≈ 31%
다만 부지가 31% 넓다고 주택을 31% 더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주거시설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 용적률, 공원과 산업시설 배치, 기반시설 계획에 따라 최종 공급량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탄천 부지 가운데 일부에 주택을 넣고 나머지를 공원과 첨단산업·R&D 시설로 구성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물재생센터 이전에는 4~5년, 이후 주택 건설에도 4~5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일정도 제시했는데, 이 기간은 현재 확정된 정부 사업기간이 아니라 오 시장이 제시한 사업 추진 구상과 예상치다.
용산공원은 미군부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도시계획과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해 8~10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는 주장도 서울시장 측 설명이다. 따라서 두 지역의 사업기간을 현재 확정 일정끼리 비교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6일 회동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26일 오전 다시 만나 용산공원을 포함한 서울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실제 공급 후보지로 계속 검토할지, 주변·대체부지에서 공급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을지다.
서울시는 이미 캠프킴을 비롯해 용산공원 주변의 여러 부지 활용 방안과 함께 탄천 물재생센터까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대로 정부 측은 용산공원 일부를 공급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래서 26일 이후 확인할 내용은 단순하다. 본체부지 활용에 합의했는지, 대체부지가 공식 검토대상으로 채택됐는지, 공급 가구 수가 정부 계획으로 구체화됐는지, 법 개정이나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지를 각각 나눠 봐야 한다.
회동 직후 '검토한다', '논의한다', '대안을 살펴본다'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이를 사업 확정이나 착공 결정으로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 실제 주택공급계획으로 넘어가려면 대상 부지와 물량, 사업방식, 법률 절차와 인허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지금 청약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인가
현재는 아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관련해 주택 유형이나 모집 물량, 공급 시기와 신청 자격을 갖춘 청약 공고가 나온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관심이 있다면 지금 확인할 것은 청약통장 조건이나 예상 분양가가 아니라 정책 진행 단계다. 특히 정부 발표에서 '검토'가 '확정'으로 바뀌었는지, 용산공원 본체와 주변 부지 가운데 실제 사업대상이 어디로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탄천 물재생센터 역시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최대 1만3000가구라는 숫자는 서울시가 제안한 공급 구상이지 입주자 모집 물량이 아니다. 사업대상 확정과 시설 이전, 도시계획, 사업방식 결정이 먼저다.
8월 25일 현재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 중인 단계'다. 용산공원에 아파트 건설이 이미 결정됐다고 보는 것도, 논의가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는 것도 현재 확인된 상태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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