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서울시장직 바로 잃나? 항소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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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23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최신 보도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7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장직을 즉시 잃는 것은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아야 당선무효와 시장직 상실이 현실화됩니다. 오 시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 선고 뒤에도 왜 서울시장직을 유지하나?
이번 선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1심 판단입니다.
피고인이나 검찰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만으로 형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현재 확인된 내용 | 의미 |
|---|---|---|
| 재판 단계 | 1심 | 최종 확정 판결 아님 |
| 벌금 | 1,000만원 |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기준 초과 |
| 추징금 | 2,100만원 | 벌금과 별도로 선고된 환수 금액 |
| 시장직 | 유지 | 확정 전까지 즉시 상실하지 않음 |
| 향후 절차 | 항소 방침 발표 | 항소심 일정은 별도 확인 필요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벌금 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이번 1심 벌금 1,000만원을 기준선 100만원과 비교하면 정확히 10배입니다.
작성자 계산: 1,000만원 ÷ 100만원 = 10배
다만 형량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유지되거나 낮아질 수 있고, 무죄 판단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1심 벌금액이 기준보다 높다는 사실과 형이 최종 확정됐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법원은 어떤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나?
이 사건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의 비용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한 것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보도된 1심 판결 요지를 보면 재판부는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재판에서는 공표용과 비공표용을 포함한 여론조사 10건이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과 관련된 비용 2,100만원의 대납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판단과 오 시장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재판부 판단: 여론조사 의뢰와 제3자의 비용 지급 사이에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오 시장 측 입장: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다는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
현재 상태: 오 시장 측이 항소 방침을 발표한 단계
따라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확인된 사실이지만, 오 시장 측의 반박까지 사법적으로 최종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은 같은 돈인가?
벌금과 추징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 1,0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정한 형벌입니다. 시장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벌금형의 최종 확정 여부입니다.
추징금 2,100만원은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을 별도로 환수하도록 명한 금액입니다.
두 금액을 더해 벌금이 3,10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형사처벌 금액: 벌금 1,000만원
별도 환수 명령: 추징금 2,100만원
납부 대상 합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가정에서 3,100만원
시장직 판단 기준: 벌금형의 종류와 금액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핵심
추징금이 크기 때문에 시장직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는지가 기준입니다.

항소 이후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 항소장 접수 여부와 항소심 재판부 배당, 첫 공판 일정은 이후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또는 검찰의 항소장 제출
2. 항소심 사건 배당
3. 항소이유서 제출과 항소심 심리
4. 2심 판결
5.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 심리
6. 최종 형 확정
항소심에서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지거나 무죄가 선고되면 시장직 상실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그보다 무거운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현재 항소심 선고일이나 대법원 확정 시점을 특정 날짜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오 시장 측이 항소장을 언제 제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법원에 항소장이 실제 접수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특검 측의 항소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더 많은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1심 형량이 구형보다 낮아 특검 측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항소심이 1심의 어떤 판단을 유지하거나 뒤집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론조사 의뢰 여부, 제3자 비용 대납에 대한 공모 관계, 명태균 씨 진술과 다른 증거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이 나왔고 항소가 예고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확정 판결 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