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 2027년 1월 시행 유지…첫 신고는 2028년 5월
대표·본문 이미지를 순서대로 연결한 Instagram·TikTok 업로드용 MP4입니다.
비트코인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의 연간 가상자산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가 적용됩니다.

2026년 안에 발생한 개인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이 과세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연간 순이익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250만 원) × 22%
= 165만 원
※ 작성자 계산이며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단순 보유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익이 실현된 경우입니다.

✓ 원화로 비트코인 매도
✓ 비트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
✓ 가상자산을 대여하고 대가 수령
2027년 전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과세 시행 전까지 오른 가격이 곧바로 과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7년 거래분의 첫 신고·납부 시기는 2028년 5월입니다.
지금 저장할 체크포인트
① 거래소별 매수·매도 내역 보관

② 입출금과 코인 간 교환 기록 저장
③ 거래 수수료 자료 확인
④ 2026년 12월 31일 보유 수량 기록
⑤ 연말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 재확인
가족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가 아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에어드랍·채굴·스테이킹 소득도 발생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저장해 두세요. 거래소를 여러 곳 이용하는 분과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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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