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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 현금으로만 줘야 할까? 대법원은 ‘주식 혼합’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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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 현금으로만 줘야 할까? 대법원은 ‘주식 혼합’도 열어뒀다

비상장주식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을 절반 떼어주거나, 반대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주식을 기존 보유자에게 남기고 상대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거액의 현금 지급이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주식 현물분할 등을 섞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 현금으로만 줘야 할까? 대법원은 ‘주식 혼합’도 열어뒀다 - 핵심 내용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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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소송에서 8조160억원이라는 기업가치가 주목받으면서 “재산분할이 인정되면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실제로 나눠 갖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함께 생깁니다. 이 문제는 ‘얼마를 나누느냐’와 별도로 ‘어떤 방식으로 나누느냐’를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금액’과 ‘방법’이 별개다

법원이 먼저 판단하는 것은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볼지,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입니다. 그다음에는 확정된 몫을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이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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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비상장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상대 배우자에게 같은 비율의 주식을 그대로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대상분할: 주식은 기존 보유자가 갖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

현물분할: 주식 자체를 일정 비율로 나눠 이전

경매·처분 후 분할: 재산을 처분한 뒤 대금을 나누는 방식

혼합 방식: 일부는 현금, 일부는 주식 등으로 분할

법원은 사건의 재산 구성과 당사자의 경제 상황을 함께 보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상장주식은 현금 지급을 우선 고려한다고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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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삼성전자처럼 증권시장에서 바로 사고팔 수 있는 상장주식과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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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지분을 받은 배우자가 주식을 팔려고 해도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시장에서 확인되는 실시간 가격도 없습니다.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소수주주가 됐다고 해서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상장주식을 원래 보유한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산분할 대상에 회사 주식이 들어간다는 것과 상대방이 회사 주주가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은 ‘현금만 지급’하는 판결도 뒤집었을까

현금 지급이 원칙에 가깝다고 해도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2026년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에서는 부부의 분할 대상 순재산이 약 891억원이었고, 그중 비상장주식 가치가 약 75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심은 주식은 남편에게 그대로 두고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 약 14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금을 마련하려면 비상장주식을 상당 부분 처분해야 할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회사 지배력이 훼손될 위험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편리하더라도,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 재산을 무리하게 처분해야 한다면 현금만 고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8조원짜리 회사라면 절반 지분을 바로 넘기는 것도 아닌 이유

기업가치가 8조원이라고 가정해 배우자의 기여도를 50%로 단순 계산하면 4조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계산만으로 “배우자가 회사 주식 50%를 받는다”거나 “창업자가 현금 4조원을 지급한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적어도 세 단계가 따로 판단됩니다.

첫째, 해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인지와 부부 각각의 기여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 주식의 가치를 얼마로 볼지.

특히 비상장회사는 시장가격이 없기 때문에 평가 방법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인정된 몫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지.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주식을 일부 넘기는 것이 더 공평한지, 다른 재산과 함께 조정할지까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가치 × 기여도 = 현금 지급액`이라는 한 줄 계산만으로 실제 판결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현금 대신 주식을 받으면 곧바로 경영권도 생길까

주식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영권은 단순히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분율, 의결권 구조, 다른 주주의 지분, 정관과 주주 간 계약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소수 지분은 처분이 어렵고 경영 참여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 역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할 특성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 지분이 이혼소송에 등장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분 절반 이전 → 공동 경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권혁빈 이혼소송에서도 봐야 할 것은 ‘분할액’ 다음의 한 단계다

2026년 9월 9일 오후 1시 기준 권혁빈 창업자 이혼소송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배우자 측은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고, 권 창업자 측은 해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결이 나오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했는지, 배우자의 기여도를 얼마로 판단했는지, 기업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금·주식 중 어떤 방식의 분할을 명했는지입니다.

같은 1조원의 재산분할이라도 전액 현금 지급과 비상장주식이 섞인 분할은 창업자의 지분율과 회사 지배구조에 미치는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이혼 사건의 재산분할 방법과 비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사건의 최종 결과는 판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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