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분 종부세, 강남3구 비중 32.9%…성동구 40.9% 증가
이 글은 2026년 7월 13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최신 보도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13일 기준 공개된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25년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1조 3,089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구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4,300억 원으로 전국의 32.9%를 차지했습니다.
강남3구 납세자가 전국 주택분 종부세 약 3분의 1을 부담한 셈입니다.
강남3구 비중이 커졌다
강남3구의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24년 3,181억 원에서 2025년 4,300억 원으로 35.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은 20.4%, 서울 전체 증가율은 30.1%였습니다.
강남3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5.6%까지 낮아졌다가 2023년 27.6%, 2024년 29.2%, 2025년 32.9%로 3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30%대를 기록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성동구는 264억 원으로 서울 6위
성동구의 2025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64억 원으로, 전년 187억 원보다 40.9%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영등포구를 제치고 서울 자치구 가운데 6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강동구 결정세액은 74억 원에서 168억 원으로 126.3% 늘었습니다.
숫자를 해석할 때 확인할 점
이번 통계는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만 집계한 자료가 아닙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해 납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므로, 강남3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다른 지역에 보유한 주택의 세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 40.9% 증가’는 성동구 전체 결정세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입니다.
성동구 주민 모두의 종부세가 40.9% 올랐거나 종부세율이 40.9% 인상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별 세액은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여부, 공동명의 특례와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상 주택분 기본공제는 9억 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이 적용됩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 확인
2025년 통계 증가만으로 2026년 개인 세액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분은 2026년 6월 1일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적용 가능한 공제·특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 고지·신고 내역과 적용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및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