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원, 2심보다 왜 4368억원 줄었나
발행일 2026-07-24 19:15:49 · 자동 선택 · 최신 이슈형 · SEO 점수 100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4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최신 보도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 항소심의 1조3808억원과 비교하면 4368억원, 약 31.6% 줄어든 금액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분할 대상과 기여 비율을 다시 계산한 결과입니다.

다만 SK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는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도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의 3분의 1로 인정됐습니다.

2심보다 금액은 줄었지만, SK주식이 분할 대상이라는 핵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심·2심·파기환송심 금액은 얼마나 달라졌나
세 차례 판결의 재산분할액을 비교하면 변화 폭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 구분 | 선고 시점 | 재산분할액 | 주요 판단 |
|---|---|---|---|
| 1심 | 2022년 12월 | 665억원 |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 |
| 2심 | 2024년 5월 | 1조3808억원 | SK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 노 관장 비율 35% |
| 파기환송심 | 2026년 7월 | 9440억원 | SK주식 포함 유지, 노 관장 비율 3분의 1 |
#최태원#노소영#재산분#9440억원#2심#4368억원#줄었나#한국시간#가능한#최신#바탕#파기환송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