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서 안 왔다면? 50만원 미만은 제외, 10월 10일까지 발부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아직 안 왔다고 해서 바로 누락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으며, 제2기 예정고지서는 법령상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부됩니다.

특히 10월 1일 현재는 예정고지서 발부 기간이 막 시작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발부 시점과 예정고지 제외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고지 50만원 미만이면 10월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는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징수금액 자체가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전 부가세 납부액이 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은 직전 납부세액에 50%를 적용해 산출한 이번 예정고지 징수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단순히 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0%는 40만원입니다.
80만원 × 50% = 40만원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므로 이 기준만 놓고 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전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 50%는 정확히 50만원입니다.
100만원 × 50% = 50만원
법에서 제외하는 것은 '50만원 미만'이므로 50만원은 금액 기준에 따른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세액공제·경정 등 개별 상황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단순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월 1일에 고지서가 없어도 아직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상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일정은 10월 26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원래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까지가 기준이지만,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상 기한 특례에 따라 다음 날인 10월 26일이 기한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제2기 예정고지 납부고지서 발부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0월 초에는 '왜 아직 고지서가 없지?'라고 판단하기보다 발부 기간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0만원 이상인데도 예정고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제외 사유가 금액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외에도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등을 예정고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지만,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 전환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에 따라 특정 사업자의 예정고지가 별도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26년 제1기에는 수출기업과 일부 유가민감 업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를 예정고지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이는 2026년 제1기 당시의 지원 내용이므로 제2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지서가 없으면 10월 부가세가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과세기간 중간에 세액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했다면 이후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제2기 확정신고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0월 예정고지가 없었다고 해서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예정고지 제외 = 10월 중간 납부가 없는 것
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하반기 전체 사업실적은 이후 제2기 확정신고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가 왔는지'와 별도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고지된 금액만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 산정 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9월 매출이 크게 감소한 개인사업자라면 단순히 고지서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에는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먼저 10월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고지서가 아직 없다면 10월 1일 즉시 누락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령상 제2기 예정고지서 발부 기간이 10월 1~10일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후에도 예정고지가 없다면 징수금액 50만원 미만인지, 과세유형이 변경됐는지, 별도의 예정고지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관련 국세청 세무일정은 10월 26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사업자별 실제 고지 여부와 세액은 홈택스의 고지 내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자의 세액·과세유형·세정지원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일 오전 7시, 국세청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자료 기준
※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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