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개월은 30일이 아니다…8월 3일 시작이면 9월 2일까지가 한 달
2026년 10월 1일 기준, 육아휴직을 8월 3일에 시작했다면 ‘1개월’은 9월 2일까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1개월은 단순히 30일로 고정해서 계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8월 3일~9월 1일은 30일이지만 1개월에는 미치지 않고, 8월 3일~9월 2일까지 사용해야 1개월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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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기준, 육아휴직을 8월 3일에 시작했다면 ‘1개월’은 9월 2일까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1개월은 단순히 30일로 고정해서 계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8월 3일~9월 1일은 30일이지만 1개월에는 미치지 않고, 8월 3일~9월 2일까지 사용해야 1개월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가 1월에도 오르고 7월에도 다시 달라졌다면 계산 오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월에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7월에는 보험료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과 상·하한액이 새로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에 두 변화가 겹쳤지만 서로 다른 제도 변경입니다. 특히 월급이 그대로인데 7월
2026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7월에 다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상·하한액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지, 7월 정기결정으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자체가 달라졌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2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아직 안 왔다고 해서 바로 누락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으며, 제2기 예정고지서는 법령상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부됩니다. 특히 10월 1일 현재는 예정고지서 발부 기간이 막 시작된 시점입니다. 따라
2026년 10월 1일 기준,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므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2026년 10월 이후 출산 예정이라면 9월 30일에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미리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청하려면 아이가 이미 출생해 경기도에 출생등록돼 있어야 하고, 온라인 신청 역시 출생신고 완료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2026년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되고 10월 1일부터 신규 신청이
OpenAI Dots는 한 번 질문하고 답을 받는 일반적인 대화형 AI보다 한 단계 더 지속적인 업무를 맡도록 설계된 ChatGPT의 AI 에이전트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Dots는 GPT 6 Astra를 기반으로 별도의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작업하며, 연결한 앱과 기억을 활용해 대화가 끝난 뒤에도 맡은 일을 이어
2026년 9월 30일 현재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늘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 사업은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되고 10월 1일부터 신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만 보고 신청일을
기존 기후동행카드만 이용했다면 10월 1일에 모두의카드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자동 적용 대상은 이미 모두의카드(K 패스)를 등록해 이용 중인 서울시민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를 발급받고 K 패스에 카드 등록까지 마쳐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선불 기후
실업급여의 ‘180일’은 회사에 다닌 달력상 180일이나 단순한 6개월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즉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는 6개월을 채워도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확인할 때는 월급이나 예상 수령액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