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국민연금 28만5000원 바로 내야 하나?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했다고 직장에서 내던 국민연금 14만2500원이 곧바로 28만5000원으로 바뀌어 무조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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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다고 직장에서 내던 국민연금 14만2500원이 곧바로 28만5000원으로 바뀌어 무조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전체 보험료는 월 28만5000원이지만,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본인 월급에서는 14만2500원이 공제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같은 30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인정받았다면 원칙적으로 28만500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직장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도 이용하고 싶다면 도약계좌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방식은 현재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금융위원회 안내에는 두 상품의 중복가입뿐 아니라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청년미래적금 가입도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신 2차 모집에서는 기존 도약계좌 가입자가 특별중도해
2027년 실업급여가 정부 개편안대로 주 6일 지급으로 바뀌면 270일치 구직급여를 받는 데 달력상 약 315일, 약 10.5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이 있어, 장기 수급자는 신청을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3일 현재 주 6일
2027년 실업급여가 월 약 176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설명은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지, 150일 수급자의 총 지급액까지 줄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3일 현재 정부의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은 주 7일 지급을 주 6일 지급으로 바꾸되 총 지급일수 120~270일과 총 지급액은 그대로 유
2026년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월액표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101만3000원 수준에서 10년을 가입하면 예상 노령연금은 월 22만6090원입니다. 다만 지금의 월 보험료 9만6230원을 앞으로 10년 내내 똑같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율과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이 바뀌면 실제 납부액도 달라집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눠 썼다면 남은 기간을 단순히 ‘365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고, 분할 사용 중 1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은 그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실제 일수로 나눠 합산합니다. 특히 28일·30일·31일인 달이 섞이면 실제 사용한
2026년 10월 1일 기준, 육아휴직을 8월 3일에 시작했다면 ‘1개월’은 9월 2일까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1개월은 단순히 30일로 고정해서 계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8월 3일~9월 1일은 30일이지만 1개월에는 미치지 않고, 8월 3일~9월 2일까지 사용해야 1개월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아직 안 왔다고 해서 바로 누락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으며, 제2기 예정고지서는 법령상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부됩니다. 특히 10월 1일 현재는 예정고지서 발부 기간이 막 시작된 시점입니다. 따라
실업급여의 ‘180일’은 회사에 다닌 달력상 180일이나 단순한 6개월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즉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는 6개월을 채워도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확인할 때는 월급이나 예상 수령액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