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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9440억 재상고, 당장 지급하지 않는 이유와 다시 대법원 가는 쟁점

최태원 노소영 9440억 재상고, 당장 지급하지 않는 이유와 다시 대법원 가는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상고했습니다. 8월 14일 재상고장이 제출되면서 9440억원은 아직 최종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붙도록 정해진 연 5%의 지연손해금도 당장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9440억 재상고, 당장 지급하지 않는 이유와 다시 대법원 가는 쟁점 - 핵심 내용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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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상고에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이미 확정된 부분과 아직 다투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과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원은 앞선 대법원 판단으로 이미 확정됐습니다.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핵심은 9440억원으로 정해진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최태원은 왜 9440억원 판결을 다시 대법원으로 가져갔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재상고 이유는 아직 구체적인 법률 쟁점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여러 사정을 검토한 끝에 상고장을 냈으며 앞으로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정 이유 하나 때문에 재상고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9440억 재상고, 당장 지급하지 않는 이유와 다시 대법원 가는 쟁점 - 최태원은 왜 9440억원 판결을 다시 대법원으로 가져갔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최태원 노소영 9440억 재상고, 당장 지급하지 않는 이유와 다시 대법원 가는 쟁점 - 최태원은 왜 9440억원 판결을 다시 대법원으로 가져갔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함께 거론됩니다. 하나는 파기환송심이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을 산정한 방식에 대해 최 회장 측이 다시 법률적 판단을 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문제입니다. 일부 최신 보도에서는 최 회장 측이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노 관장 측과 지급 방식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발표한 재상고 사유가 아니라 관계자 취재를 바탕으로 보도된 내용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최 회장이 8월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고, 그 결과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상황은 피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법률상 재상고 이유는 이후 제출되는 상고이유서와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9440억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

9440억원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금액이 아닙니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은 심급이 올라가면서 재산 범위와 기여도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에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관련 주식의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024년 5월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재산분할금이 1조3808억원, 위자료가 20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2025년 10월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위자료 20억원과 이혼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과 관련된 불법 자금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2026년 7월 24일 재산을 다시 계산해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정하고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1조3808억원에서 얼마나 줄었나

작성자 계산으로 보면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1조3808억원과 이번 9440억원의 차이는 4368억원입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3808억원 - 9440억원 = 4368억원

감소율은 약 31.6%입니다.

4368억원 ÷ 1조3808억원 × 100 ≈ 31.6%

따라서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재산분할액은 약 3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9440억원이 이미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의 법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상고했으니 9440억원은 지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현재로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440억원을 즉시 지급해야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서울고법은 재산분할금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전액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최 회장이 8월 14일까지 재상고하지 않았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한 안에 재상고장이 제출되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됐고, 그만큼 판결 확정 시점도 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지연손해금입니다.

9440억원에 연 5%를 적용하면 작성자 계산으로 1년에 472억원입니다.

9440억원 × 5% = 472억원

이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 약 1억2932만원입니다.

472억원 ÷ 365일 ≈ 1억2932만원

그래서 하루 약 1억3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이 돈이 2026년 8월 15일부터 자동으로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기환송심 주문이 지연손해금의 시작점을 '판결 확정 다음 날'로 정했기 때문에 재상고로 확정되지 않은 현재는 그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재상고로 9440억원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반대로 9440억원과 하루 1억3000만원의 이자를 지금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대법원에 가면 9440억원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나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재판이라기보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이 많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9440억원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라고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이전에 제시했던 법리를 반영하면서도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성, 평가 기준, 노 관장의 기여 정도 등을 다시 판단해 9440억원을 산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이 과정에 적용된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번 재상고심에서 그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고 이유가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현 단계에서 대법원이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판단할지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절차도 바로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법이 상고 관련 서류와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면 대법원이 기록 접수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를 모두 적지 않았다면 상고인은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상대방도 그에 대한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이 정리한 절차에 따르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상대방 답변서 제출 기간은 상고이유서 송달 후 10일입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아들이면 9440억원의 재산분할 판단이 확정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법률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상고했다는 사실만으로 9440억원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미 끝난 문제와 남은 문제는 다르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 전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구분은 이혼·위자료는 이미 확정됐고 재산분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선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자체와 최 회장의 위자료 20억원 지급 의무는 확정했습니다. 당시 파기된 것은 재산분할 부분이었고, 그 부분만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해 944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번 재상고도 이 재산분할 판단을 다시 대법원에 가져간 것입니다.

흐름을 시간순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2022년 12월 1심

재산분할 665억원·위자료 1억원

2024년 5월 항소심

재산분할 1조3808억원·위자료 20억원

2025년 10월 대법원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은 확정

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9440억원

2026년 8월 14일 최태원 측 재상고

9440억원 재산분할이 다시 대법원 판단 대상으로 이동

그래서 현재 시점의 표현은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고 최 회장이 이에 재상고했다'​가 가장 정확합니다. '최종 9440억원 확정'이라고 표현하면 현재 재판 상태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대법원 결론보다 상고이유다

다음 단계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9440억원을 실제로 언제 지급하느냐보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에서 어떤 법률상 오류를 주장하는지입니다.

8월 14일 공개된 입장만으로는 구체적인 상고 이유가 모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급 방식을 놓고 현금과 주식 사이에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재산분할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결론 시점을 미리 특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재상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몇 개월 안에 결론이 난다거나 특정 날짜에 944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재상고로 파기환송심의 확정이 미뤄졌고, 이후 상고이유서와 상대방 답변을 거쳐 대법원의 법률심이 진행된다는 것까지입니다.

9440억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이번 재상고의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현재 달라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확정 여부'입니다. 9440억원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금이지만 2026년 8월 15일 현재 최종 확정액은 아니며, 이에 따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적용될 연 5% 지연손해금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는지, 다시 파기할 만한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나와야 최종 재산분할 규모와 실제 지급 의무가 어느 단계에서 확정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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