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부금·저축 전환, 9월 30일 서두를 필요 없다…2027년까지 연장·가입기간 인정 기준
2026년 9월 29일 기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졌던 2026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오래 가입한 기간과 납입실적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똑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과거 실적을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2026년 9월 30일이 마지막 날은 아니다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사용할 수 있었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사용할 수 있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바뀐다.
당초 전환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아직 전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026년 9월 30일 전에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어졌다.
다만 실제 청약하려는 주택이 있다면 전체 전환기한만 보면 안 된다. 전환 시점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접수일의 관계에 따라 청약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 가입기간이 이어진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기존 납입금액도 전액 인정된다.

반면 전환하면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국민주택에서는 다르다. 국민주택의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하며, 국민주택에서 사용하는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역시 전환원금을 과거 납입실적으로 소급해 인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을 오래 유지했다고 해서 그 기간 전체가 전환 후 국민주택 청약을 위한 가입기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즉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민영주택 → 기존 가입기간과 기존 납입금액 인정국민주택 → 전환 이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쌓음

청약저축은 반대로 국민주택 실적이 이어진다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 기존 가입기간이 합산된다. 기존에 인정받은 납입횟수와 납입금액도 인정된다.
반대로 전환을 통해 새롭게 가능해지는 민영주택에서는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전환일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납입금액은 기존 청약저축에 들어 있던 금액을 전액 인정한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는 다음처럼 나뉜다.
국민주택 → 기존 가입기간과 인정 납입횟수·금액 유지민영주택 → 기존 납입금액은 인정하지만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
결국 '기존 가입기간이 인정된다'는 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어떤 통장에서 전환하는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느 쪽 청약실적을 말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

금리에서 말하는 '기존 가입기간 인정'은 청약실적과 다른 이야기다
이번 연장 발표에서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다. 청약 자격·실적을 계산할 때의 가입기간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계산할 때의 가입기간은 별도로 봐야 한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며, 2년 이상 구간의 금리는 연 3.1%다.
기존에는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합저축으로 바꾼 뒤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환기한 연장과 함께 금리 산정에서도 종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는 관련 변경이 적용되면 전환 직후부터 2년 이상 구간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2026년 9월 29일 현재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변경 사항으로,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안내된 상태다.
따라서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한다'는 최신 발표는 두 가지로 나눠 읽어야 정확하다.
청약실적에서는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의 과거 실적을 이어받는 구조이고, 금리에서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까지 금리 산정기간에 반영하도록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라는 의미다.
지금 전환할지 결정할 때는 9월 30일보다 청약 계획을 먼저 봐야 한다
전환기한 자체는 2027년 9월 30일까지 늘어났지만, 실제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환을 무조건 미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지만 새로 가능해지는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인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에서 기존 가입기간과 인정 납입실적을 이어받지만, 새롭게 가능해지는 민영주택의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가운데 어느 유형에 청약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전환 시점의 의미가 달라진다.
또 전환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특정 주택에 청약하려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청약접수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청약 일정과 전환 시점에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전환기한이 연장됐다는 사실과 특정 분양주택에 언제까지 전환해야 청약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이미 은행 안내에 2026년 9월 30일이라고 적혀 있다면
2026년 9월 29일 현재 일부 은행의 기존 상품 안내에는 여전히 전환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표시된 페이지가 확인된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전환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기존 은행 페이지에 남아 있는 날짜만 보고 2026년 9월 30일이 최종 마감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전환 신청 시 이용하는 은행에서 최신 적용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지금 바로 청약하려는 주택이 있다면 통장 종류, 모집공고일, 최초 청약접수일과 전환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전환기한은 1년 늘어났지만, 전환 후 새롭게 확보되는 주택 유형의 과거 실적까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의 기존 기간을,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의 기존 기간과 인정 납입실적을 이어받는다는 차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청약 계획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정책 전담 조직 검토 이후 달라질까, 현재 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 제도와 확인할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