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목욕 논란, 물놀이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2026 행사 구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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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26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최신 보도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청계천에서 목욕이나 수영을 자유롭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 목욕·수영과 비슷한 행위는 제한되며,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모전교~광통교 120m에서 열리는 공식 행사에서는 발 담그기 등 물놀이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비가 오면 행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계천이 갑자기 검색된 이유는 무엇일까?
2026년 7월 25일 청계천 수변에서 한 여성이 비누와 목욕용품을 사용해 몸을 씻고 때를 미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검색이 늘어난 직접적인 계기는 이 영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상 속 인물의 신원과 국적, 촬영 시각, 실제 행정처분 여부 등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가 아니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논란에서 실제 방문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청계천에서는 어디까지 물에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청계천에서 목욕이나 수영을 해도 될까?
청계천에서 수영하거나 비누를 사용해 목욕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입니다. 때밀이, 샴푸 사용, 몸 전체를 씻는 행동도 일반적인 발 담그기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허용되는 물놀이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안내하는 청계천 이용 제한사항에는 다음 행위가 포함돼 있습니다.
수영·목욕과 이와 유사한 행위
낚시와 물고기를 잡는 행위
야영과 취사
흡연과 음주
폐기물 투기와 방뇨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 달린 장치 이용
보조견을 제외한 동물 동반 출입
공식 안내는 이러한 행위를 ‘행정지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위에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