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 손봉기·김성수 후보…대면 관례와 무엇이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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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번 제청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 온 기존 방식과 달리 서면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쟁이 커졌다. 다만 제청만으로 대법관 임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확인 기준은 2026년 8월 19일 오후 1시 1분 한국시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제청한 대법관 후보는 누구인가
이번에 임명 제청된 사람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두 명이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제청됐다.
대법원이 8월 18일 공개한 임명제청 자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두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적혀 있다.
후보를 정하는 과정도 곧바로 두 명을 선택한 방식은 아니었다. 대법원은 국민 천거와 심사 동의자 정보 공개,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들을 제시했고, 각 추천위원회가 4명씩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추가 의견을 받아 최종 제청자를 선정했다.
대법원은 최종 선택 과정에서 법률지식과 판단 능력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식,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면 제청’은 기존 대법관 제청과 무엇이 달랐나
쟁점은 후보자가 두 명이라는 사실보다 제청 방식에 있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를 최종 제청할 때는 대법원장과 대통령 측이 의견을 조율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방식이 관례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8일 청와대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했다.
특히 손봉기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하는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의 의견 조율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반면 김성수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양측의 이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번 논쟁은 두 후보 전체보다 손봉기 후보 제청 과정에 더 집중되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이미 상당 기간 미뤄진 상태였다. 2026년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손봉기 부장판사를 포함한 4명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최종 제청이 이어지지 않았고, 노 전 대법관이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한 자리가 5개월 넘게 비어 있었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도 9월 퇴임을 앞두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두 후임 후보를 8월 18일 함께 제청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대면인가 서면인가’만 보는 것보다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과 두 번째 공석을 앞둔 시점에 동시에 제청이 이뤄졌다는 흐름을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하다.
서면으로 제청하면 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인가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는 대법원장이 반드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해야 한다거나 제청을 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절차는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 확인된 헌법 조문만으로 ‘서면 제청이기 때문에 곧바로 위헌 또는 불법으로 확정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논쟁은 법에 적힌 제청 권한과 지금까지 이어진 대통령·대법원장 사이의 협의 관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집중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8월 19일 이번 제청 방식과 그동안의 인선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청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손봉기 후보에 대한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재협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장으로, 실제로 대통령이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즉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헌법상 제청권자는 대법원장이라는 점, 기존에는 대통령과의 협의와 대면 제청이 관례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이번에는 대통령과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됐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위법’, ‘대통령 권한 침해’ 또는 그 반대의 ‘적법한 고유 권한 행사’라는 평가는 각각의 정치적·법률적 주장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손봉기·김성수 후보는 제청됐으니 바로 대법관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임명 제청은 대법관 임명 절차의 한 단계일 뿐 최종 임명을 의미하지 않는다.
헌법상 절차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이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다. 따라서 두 후보 모두 현재 단계에서는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후보자’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법은 대법관처럼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위원회는 후보자를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게 되며, 필요한 경우 증인·참고인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다.
대법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만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일부 다른 공직과도 다르다. 헌법이 국회 동의를 직접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최종 임명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임명동의안이 가결된다.
따라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변화는 대통령이 두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지 여부다. 그다음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 일정, 본회의 표결 결과가 차례로 중요해진다.
왜 대법관 공석 문제가 함께 거론되는가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임했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 시점까지 다가오면서 후임 인선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후보가 제청됐다고 이 문제가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 국회 인사청문, 본회의 동의, 대통령 임명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 자체도 국회가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후보 제청과 실제 대법관 취임 사이에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단계에서 ‘두 사람이 대법관으로 확정됐다’거나 ‘국회 인준이 무산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모두 이르다. 정확한 상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두 후보를 8월 18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이후의 헌법·국회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8월 19일 현재 어디까지 확정됐나
2026년 8월 19일 오후 1시 1분 기준으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네 가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는 사실은 대법원이 공식 발표했다. 제청일은 8월 18일이다.
이번 제청은 기존의 대통령 대면 제청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이뤄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9일 출근길에서 서면 제청 이유와 청와대와의 조율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헌법은 대법관 임명을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의 구조로 규정한다. 서면 또는 대면이라는 제청 형식 자체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청을 두고 서로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정치적 평가와 두 후보의 실제 임명 여부는 별개다. 앞으로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 여부와 국회의 인사청문·본회의 표결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이번 대법관 인선의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