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캐릭터 채팅 월 40시간, 한국 과몰입 규제는 어디까지 왔나
2026년 8월 2일 기준, 한국에는 AI 캐릭터 채팅을 월 40시간이나 하루 몇 시간으로 일괄 제한하는 법이 없다. 현재 시행 중인 핵심은 AI 서비스라는 사실을 알릴 의무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할 사업자 의무다.
연령 확인, 보호자 동의, 본인이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이용시간 제한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이다. 아직 통과·공포된 제도가 아니므로 모든 앱에 바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
‘한 달 40시간’은 모든 이용자의 실제 사용시간일까
한 달 40시간은 AI 캐릭터 채팅 앱 ‘제타’의 2026년 6월 총사용시간을 월간활성이용자 수로 나눈 평균값이다. 청소년만 따로 조사한 수치도 아니며, 모든 이용자가 정확히 40시간씩 사용했다는 뜻도 아니다.
모바일인덱스 집계로 보도된 제타의 2026년 6월 수치는 다음과 같다.
| 항목 | 제타 | 챗GPT |
|---|---|---|
| 월간활성이용자 수 | 1,421,995명 | 약 16,640,000명 |
| 월 총사용시간 | 약 57,160,000시간 | 약 34,850,000시간 |
| 이용자 1명당 월평균 | 약 40.2시간 | 약 2.09시간 |
작성자 계산
제타: 57,160,000시간 ÷ 1,421,995명 = 약 40.2시간
하루 평균 환산: 40.2시간 ÷ 30일 = 약 1시간 20분
챗GPT와 비교: 40.2시간 ÷ 2.09시간 = 약 19.2배
이 계산은 월간활성이용자 한 명당 평균 체류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짧게 사용한 사람과 장시간 사용한 사람이 섞여 있으므로 실제 이용시간 분포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월 40시간은 법적 과몰입 기준이 아니라 서비스의 체류 강도가 높다는 시장 지표로 해석해야 한다. 제타 한 곳의 통계를 전체 AI 캐릭터 채팅 이용자의 평균으로 확대해서도 안 된다.
한국에서 지금 실제로 시행되는 규제는 무엇인가
현행법에는 AI 챗봇의 일일·월간 이용시간 상한이 없다. 적용 중인 규정은 AI라는 사실의 고지, 일부 아동 이용자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 차단 노력,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개인정보 보호 등이 중심이다.
| 구분 | 현재 적용되는 내용 | 이용시간 규제 여부 |
|---|---|---|
|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임을 사전에 알리고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표시 | 시간 제한 없음 |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 |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 | 시간 제한 없음 |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거나 확인된 콘텐츠의 유통·접근을 규제 | AI 대화시간 자체는 규제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호법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와 확인 요구 | 시간 제한과 별개 |
인공지능기본법의 투명성 의무는 이용자가 사람과 대화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장시간 대화, 정서적 의존, 관계 대체, 반복 접속을 직접 제한하는 조항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도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규정이다. 특정 시간 이상 사용하면 자동 종료하거나 보호자에게 사용내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은 현행 조문에 없다.
보호자 동의와 시간 제한은 어떤 법안에 담겼나
2026년 6월 22일 발의된 이른바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은 AI 캐릭터 채팅 규제를 현행보다 구체화하려는 단계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두 건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7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의안번호 2219406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인공지능취약계층’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도 다음 사항을 반영하도록 제안한다.
안전한 AI 제품·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피해 발생 시 보호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마련
이 개정안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앱별 이용시간이나 보호자 설정 기능을 몇 시간 단위로 정하는 법안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안번호 2219407 개정안은 대화형 서비스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발의자료와 관련 보도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의 연령과 본인 여부 확인
아동·청소년 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이용 방법·시간 제한
이용자가 참여한 대화의 일시와 내용 등 정보 제공
자살·자해, 마약류 오·남용, 성적 착취 등 위험 노출 신고 체계
위험한 대화나 정보에 대한 제거·보호 조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청에 따른 시간 제한’이다. 월 40시간이나 하루 2시간처럼 국가가 동일한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발의안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용 대상, 연령 확인 방법, 대화내역 제공 범위, 보관기간, 보호자 권한과 청소년의 사생활 보호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모든 청소년에게 같은 연령 기준이 적용될까
현재 한국 법률은 목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다르게 사용한다. 이 때문에 AI 챗봇 규제를 마련할 때 어떤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 법률·제도 | 주요 연령 기준 | 의미 |
|---|---|---|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 | 만 14세 미만 | 대화형 서비스의 부적절한 정보 제공 방지 노력 대상 |
| 개인정보 보호법 | 만 14세 미만 |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확인 |
| 청소년 보호법 | 19세 미만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 범위 |
| 청소년 기본법 | 9세 이상 24세 이하 | 청소년 정책의 일반적인 대상 범위 |
예를 들어 만 15세 이용자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지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의 만 14세 미만 아동 보호 조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새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아동·청소년의 정확한 범위와 연령 확인 수단을 구체화해야 한다. 본인 확인을 강화하면서 생년월일·신분 확인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는 방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규제 논의는 단순 시간 차단보다 ‘안전한 설계’로 이동하고 있다
2026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는 AI 챗봇 규제의 중심을 이용자 개인의 절제만으로 두기보다 서비스 설계와 사업자의 위험관리 책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I 캐릭터 채팅은 일반 검색형 AI와 구조가 다르다. 캐릭터가 사용자의 감정에 맞춰 반응하고 대화가 끝없이 이어지며, 언제든 다시 접속할 수 있어 정서적 관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 권고 단계에서 논의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이용자가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식시키기
장시간 연속 사용 시 휴식 알림 제공
심야 알림과 재접속 유도 기능 제한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취약성을 이용하는 설계 점검
자살·자해 등 위험 대화에 대한 표준 대응 절차 마련
서비스 출시 전후 아동·청소년 위험평가 실시
위험평가와 안전조치 결과의 공개·감독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결제·알림 관리 기능 제공
이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 제안이며 현재 사업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법적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 심사나 정부 지침을 만들 때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라는 의미가 있다.
월 40시간이면 과몰입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현재 법령과 모바일인덱스 통계는 월 40시간을 과몰입 판정선으로 정하지 않는다. 이용시간은 하나의 신호이며, 수면·학업·업무·소비·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반복된다면 단순 취미 이용보다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취침시간이 계속 늦어지거나 수면시간이 줄어든다.
학교·직장·약속 중에도 대화를 멈추기 어렵다.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도 여러 차례 실패한다.
캐릭터와의 대화 때문에 실제 인간관계를 피한다.
결제금액이나 광고 시청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다.
AI의 조언을 의료·법률·금융 전문가의 판단처럼 받아들인다.
자살·자해·범죄·성착취·위험한 약물 관련 대화가 이어진다.
이 목록은 의학적 진단 기준이 아니다. 일상 기능이 크게 떨어지거나 위험한 대화가 발견되면 보호자, 학교 상담 인력, 의료기관 등 사람에게 즉시 연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 이용자와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설정
현재는 앱 사업자에게 법정 시간 제한을 요구하기보다 휴대전화와 계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1. 일주일 동안 실제 사용시간부터 확인하기
휴대전화의 앱별 사용시간 메뉴에서 최근 7일 이용량을 확인한다. 총시간뿐 아니라 취침 이후 사용, 한 번 접속했을 때 이어지는 시간, 평일과 주말 차이를 함께 보는 것이 좋다.
2. 생활 일정에 맞춰 앱 제한 설정하기
휴대전화의 앱 시간 제한 기능을 이용해 학교·업무·수면시간에는 접속할 수 없도록 설정한다. 제한시간은 다른 가정이나 이용자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재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한다.
3. 심야 알림과 결제 기능 분리하기
캐릭터 메시지나 이벤트 알림이 반복 접속을 유도한다면 취침 전 알림을 끈다. 미성년자 계정은 인앱결제 비밀번호와 결제한도를 별도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4. 대화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기
이름, 학교, 주소, 연락처, 계정 비밀번호, 얼굴 사진, 건강정보, 가족 문제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입력하지 않는다. 대화내용이 저장·분석·서비스 개선에 이용되는지는 앱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해야 한다.
5. 위험한 답변은 사람에게 다시 확인하기
AI 캐릭터의 친근한 말투는 답변의 정확성이나 책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의료·법률·금융 문제와 자살·자해 등 안전에 관계된 내용은 AI의 답변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앞으로 규제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순서
법안 발의 기사만 보고 새로운 규제가 이미 시행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음 순서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1.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와 법안소위원회 논의
2.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3. 정부 이송과 법률 공포
4. 시행일 도래 및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마련
특히 연령 확인 방식, 보호자 동의 절차, 대화내역 제공 범위, 사용시간 제한 기능은 하위 규정이나 사업자 운영정책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다. 앱이 기능을 도입했다는 공지와 국가가 법적 의무를 시행했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월 40시간을 넘으면 계정이 제한되나
아니다. 2026년 8월 2일 기준으로 월 40시간은 법적 제한선이 아니다. 제타의 총사용시간과 월간활성이용자 수를 나눈 통계상 평균값이다.
보호자가 지금 AI 채팅 앱에 시간 제한을 요구할 수 있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적 요구권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앱이 자체 보호자 기능을 제공하거나 휴대전화의 앱 제한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우선이다.
만 14세 이상이면 청소년 보호 대상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청소년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대화형 서비스 관련 조항은 만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 법률별 범위가 다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같은 시간이 적용되나
현재 발의안은 보호자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 방법과 시간을 제한하는 방향이다. 전국 공통 일일·월간 상한을 정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문이 바뀔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의 핵심 판단
한국의 AI 캐릭터 채팅 과몰입 규제는 ‘월 몇 시간 이상 금지’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는 AI 표시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 방지 노력에 머물러 있다. 연령 확인, 보호자 동의, 요청에 따른 시간 제한, 대화내역 제공, 위험 대화 대응은 국회에서 법제화를 논의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은 법정 시간 상한보다 사업자의 안전 설계, 보호자 관리 기능, 위험 대화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 법령과 의안 진행 상황은 2026년 8월 2일 기준이며, 국회 심사·공포·시행령 마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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