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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국회의원 겸직하면 월급 두 번 받나? 세비는 ‘더 많은 쪽 하나’만 받는다

장관·국회의원 겸직하면 월급 두 번 받나? 세비는 ‘더 많은 쪽 하나’만 받는다

국회의원이 장관까지 겸직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수당과 장관 보수를 합쳐 두 번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수당과 겸직하는 공무원 직의 보수 가운데 금액이 많은 것 하나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관·국회의원 겸직하면 월급 두 번 받나? 세비는 ‘더 많은 쪽 하나’만 받는다 - 핵심 내용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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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1일 현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이 임명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그렇다면 장관 월급과 국회의원 세비를 둘 다 받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함께 생겼습니다. 다만 용 후보자는 아직 장관 후보자 단계이므로 실제 겸직은 임명 이후의 문제입니다.

장관과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다

먼저 겸직 자체는 법으로 허용됩니다.

장관·국회의원 겸직하면 월급 두 번 받나? 세비는 ‘더 많은 쪽 하나’만 받는다 - 장관과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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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은 국무위원이므로 현역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은 채 장관으로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구조를 단순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가능 여부
국회의원 + 일반적인 다른 직원칙적으로 제한
국회의원 + 국무총리가능
국회의원 + 국무위원·장관가능
의원직을 반드시 사퇴해야 하나법적으로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님

그래서 장관으로 입각한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해도, 그것이 곧 법에서 정한 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장관 월급과 국회의원 세비를 모두 받을까

결론은 둘을 합산해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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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법률상 허용되는 다른 공무원 직을 국회의원이 겸직하면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 직위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를 위해 가상의 숫자를 넣으면,

국회의원 수당이 A

장관 보수가 B

B가 A보다 많다면 → B 지급

A가 B보다 많다면 → A 지급

이라는 방식입니다.

A+B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의원직과 장관직을 두 개 갖고 있으니 월급도 두 배”라고 이해하면 실제 법 규정과 다릅니다.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계속 받는 것은 아니다

보수만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국회의원 수당은 그대로 모두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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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10조는 겸직 의원에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항목장관·의원 겸직 시
국회의원 수당 + 장관 보수두 금액을 합산 지급하지 않음
실제 보수둘 중 많은 금액 지급
입법활동비지급하지 않음
특별활동비지급하지 않음

여기서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쓰이는 모든 국회 예산을 개인이 받는 ‘월급’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보좌직원 급여나 의원실의 의정활동 지원 비용처럼 국회의원 개인 소득과 성격이 다른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관 겸직 의원의 돈 문제를 볼 때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의원실 운영을 위해 집행되는 예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회법의 ‘겸직 보수 금지’와 충돌하는 것은 아닐까

국회법 제29조를 찾아보면 겸직과 관련해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도 나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제29조의 보수 제한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임명·위촉되는 직 등 같은 조에서 열거한 겸직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애초에 별도의 겸직 허용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장관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실제 수당 문제는 별도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법을 함께 보면,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두 직위의 보수를 중복해서 모두 받지는 않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지금부터 이 규정을 적용받는 걸까

아직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장관으로 임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부터 장관 보수를 받으면서 의원 수당과 비교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향후 인사청문 절차 등을 거쳐 실제 장관으로 임명되고, 그때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장관·의원 겸직에 관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8월 31일 오전까지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기본소득당은 의원직 유지 방침을 밝힌 상태지만, 후보자 본인이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종 거취는 이후 공식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이 되면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을까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한데도 특히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사례가 있었던 이유는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사퇴하면 의석을 다시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 문제가 생기지만, 비례대표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후순위 후보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된 뒤 의원직 유지 여부가 논란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별개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이 나온 이유입니다.

다만 관례와 법적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에 의원직을 사퇴한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역 의원이 장관이 되면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돈은 어떻게 받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돼 두 직을 겸하더라도 국회의원 수당과 장관 보수를 이중으로 합산해 받는 것이 아니라 둘 가운데 많은 금액 하나를 지급받습니다.

여기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용혜인 후보자에게 실제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장관 임명 여부와 의원직 유지 여부가 확정된 뒤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후보자 단계라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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