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2심 무죄, 6000만원 사건에서 법원이 다시 본 증거 문제와 남은 절차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8월 2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년 11월 1심 무죄에 이어 두 번째 무죄 판단이다. 핵심은 검찰이 수사의 단서로 확보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수집 절차와 증거능력이었고, 항소심은 일부 증거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도 최종적으로 공소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2026년 8월 22일 오전 9시 1분 기준으로는 대법원 확정판결 단계가 아니다.

노웅래 2심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은 무엇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8월 21일 노웅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서 1심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노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대전화 전자정보다.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사건으로 이어지는 자료를 확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자정보의 탐색·선별 과정이 영장주의에 어긋난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노 전 의원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이 1심의 모든 증거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1심에서 배제했던 사업가 박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가운데 일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그 증거까지 고려하더라도 노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번 판결을 단순히 “증거 하나가 빠져서 무죄가 됐다”고만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다. 핵심 수사 단서가 된 휴대전화 자료의 증거능력이 부정됐고, 항소심이 일부 다른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에도 유죄 입증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실제 항소심 결론에 가깝다.
6000만원 사건은 어떤 혐의로 시작됐나

검찰은 노 전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에는 뇌물수수·알선수뢰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이 포함됐다. 검찰은 6000만원 가운데 일부가 총선 전 선거자금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건네졌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이며, 법원이 확정한 범죄사실과는 구분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2023고단107 사건 등으로 심리했고, 법원 공식 방청 안내에서도 피고인 노웅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이 확인된다.
검찰은 1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무죄 판결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같은 수준의 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나
노 전 의원의 1심 선고는 2025년 11월 26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핵심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 해당 전자정보에서 파생된 진술증거 등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사건의 단서를 확보한 박씨 배우자 휴대전화의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탐색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차이가 생긴 부분은 별도로 확보된 박씨 휴대전화 전자정보다. 항소심은 이 가운데 일부를 1심이 증거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자료를 다시 증거 범위에 넣어도 공소사실 전체가 충분히 증명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 구분 | 1심 | 2심 |
|---|---|---|
| 선고 | 2025년 11월 26일 | 2026년 8월 21일 |
| 노웅래 전 의원 결과 | 무죄 | 무죄 |
| 핵심 휴대전화 증거 |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 위법수집증거 판단 유지 |
| 일부 별도 전자정보 | 증거에서 배제 | 일부 증거능력 인정 가능 |
| 최종 판단 | 유죄 입증 부족 | 해당 자료를 고려해도 입증 부족 |
따라서 2심은 1심 판결을 기계적으로 반복한 것이 아니라 일부 증거 판단을 수정한 뒤 다시 전체 공소사실을 살폈고, 그 결과도 무죄였다.
위법수집증거가 왜 이번 재판의 핵심이 됐나
형사재판에서는 어떤 정보가 실제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 역시 영장에 적힌 범위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확보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노 전 의원 관련 단서를 발견한 뒤 수사가 확장됐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핵심 휴대전화 자료의 압수수색 및 탐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해당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자기기 압수수색은 종이 문서 한 장을 확보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 하나의 휴대전화에는 수많은 대화, 사진, 문서와 개인 정보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어디까지 탐색하고 선별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노 전 의원 사건에서도 결국 “60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느냐”만 따진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인지, 그리고 남은 증거로 혐의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이 일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새로 인정하면서도 무죄 결론을 유지했다는 점은 특히 중요하다. 증거능력 문제와 실제 공소사실의 입증 정도를 별도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사업가 박씨 재판 결과와 노웅래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하나
함께 재판을 받은 사업가 박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박씨가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부분은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반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5개월이 유지됐다.
같은 피고인이 관련된 다른 금품 사건에서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노 전 의원 사건의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해 별도의 증거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씨는 항소심 선고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보석을 취소했다. 이 조치는 박씨의 재판 출석과 관련된 결정이며 노 전 의원의 무죄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노웅래 2심 무죄는 이제 확정된 것인가
8월 22일 오전 9시 1분 기준으로 ‘2심 무죄’는 확인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은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현재 확인한 8월 21일 판결 보도와 이후 공개된 자료에서는 검찰이 이미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노웅래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확인할 사항은 검찰의 상고 여부다. 상고가 이뤄지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고, 상고하지 않아 법정 기간이 지나면 항소심 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볼 때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평가보다 먼저 재판부가 실제로 판단한 두 가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하나는 핵심 휴대전화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항소심이 일부 추가 전자정보를 인정하더라도 노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